3 "평화의 초석" 각명의 기본 방침
각명의 기본 방침
<평화의 초석>과 관련한 각명의 기본 방침
1993년 10월 26일 결정
2003년 6월 3일 개정
1.각명 대상자
국적을 불문하고 오키나와전에서 사망한 모든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오키나와전의 기간은 미군이 게라마 제도에 상륙한 1945년 3월 26일부터 항복문서에 조인한 1945년 9월 7일까지로 하고, 전몰 장소는 오키나와현 구역내로 한다.단, 아래에서 언급하는 전몰자에 대해서는 각명 대상자로 한다.
- 오키나와현 출신 전몰자
ㄱ. 만주사변으로 시작되는 15년 전쟁 기간 중, 오키나와현 내외에서 전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ㄴ. 1945년 9월 7일 이후, 오키나와현 내외에서 전쟁이 원인이 되어 대략 1년 이내에 사망한자. (단, 원폭피해자는 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타지역 및 외국 출신 전몰자
ㄱ. 오키나와 수비군 제 32군이 창설된 1944년 3월 22일부터 1945년 3월 25일까지, 난세이 제도 주변에서, 오키나와전과 관련한 작전과 전투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ㄴ. 1945년 3월 26일부터 같은 해 9월 7일까지, 오키나와현 구역을 제외한 난세이 제도 주변에서 오키나와전과 관련한 작전과 전투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ㄷ. 1945년 9월 7일 이후, 오키나와현 구역내에서 전쟁이 원인이 되어 대략 1년 이내에 사망한 자.
2.각명자 명부 정리
- 오키나와현 출신 전몰자에 대하여
ㄱ. 오키나와현에서 보관하고 있는 명부("원호법" 적용 대상자와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자) 및 시정촌(한국의 시읍면에 해당)에서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명부를 토대로 정리한다.
ㄴ. ㄱ에서 정리된 명부에 덧붙여, 오키나와전과 관련한 모든 전몰자 조사를 토대로, 일가족 전몰자, 유아 사망자 등 소위 <불명전몰자> 명부를 정리한다. - 타지역 출신 전몰자에 대하여
전몰자의 출신지로부터 제공받은 명부를 토대로 정리한다. - 외국 출신 전몰자에 대하여
ㄱ. 미국 출신 전몰자 명부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명부를 토대로 정리한다.
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협력을 얻어, 후생노동성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다. - 오키나와현 및 외국 출신 전몰자에 대해서는 유족으로부터의 신고에 따른 명부를 토대로 정리할 수 있다.
3.각명 방법
- 전몰자의 모국어로 표기한다.
- 나라별, 지역별로 표기한다. 단, 오키나와현은 시정촌별, 주소상의 숫자순으로 한다.
- 표기 방법은 가로쓰기로 하고, 글꼴은 명조체로 한다.
4.각명 시기
1995년 6월 23일 제막식을 가진 <평화의 초석>은 1993년도에 확정한 명부를 기초로 각명했다.
1994년 이후에 판명된 전몰자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추가 각명을 한다.
このページ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
沖縄県 知事公室 平和・地域外交推進課
〒900-8570 沖縄県那覇市泉崎1-2-2 行政棟1階(東側)
電話:098-894-2226 ファクス:098-869-7018
お問い合わせは専用フォームをご利用ください。